
DGB대구은행파크. 대구FC 제공
심판에게 물병을 투척한 관중 탓에 대구FC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FC에 3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5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프로축구 K리그1 경기가 끝난 뒤 한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당시 투척된 물병으로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연맹에서는 홈 구단이 대구의 책임을 물은 조치다.
연맹은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넣은 인천이 2대1로 이겼다.
대구는 이날 연맹이 부과한 제재금에 대한 공문을 받고 물병을 투척한 관중과 앞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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