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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물병 투척한 관중…대구FC가 300만원 제재금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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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홈구단에 책임 물어

DGB대구은행파크. 대구FC 제공
DGB대구은행파크. 대구FC 제공

심판에게 물병을 투척한 관중 탓에 대구FC가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구FC에 3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5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프로축구 K리그1 경기가 끝난 뒤 한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당시 투척된 물병으로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었지만 연맹에서는 홈 구단이 대구의 책임을 물은 조치다.

연맹은 "K리그는 경기장 내 안전 유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장 내 물병 투척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무고사가 페널티킥으로 두 골을 넣은 인천이 2대1로 이겼다.

대구는 이날 연맹이 부과한 제재금에 대한 공문을 받고 물병을 투척한 관중과 앞으로 안전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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