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은 항소심 역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은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 재산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위임하면서 지난해 7월 초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천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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