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부작용을 겪거나 숨진 환자와 가족들이 방역 대책을 총괄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코백회 법인 명의로 청구될 손해배상액은 3천100만원으로, 이후 3억원까지 추가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백신 인과성 인정과 공식 사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이와 별개로 매주 주말 진행하고 있는 촛불집회도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등이 심사한 사망 심사 1천600여 건 중 인과성 인정 건수는 3건, 중증 이상 반응 심사 1천600여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28일 코백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 책임제 등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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