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로 4일 구속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남편 심리를 지배하면서 그의 소득을 몽땅 착취했고, 만난 지 8년 만에 그를 살해하고자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사건 발생 8년 전인 2011년쯤부터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당시부터 윤 씨의 돈을 받아냈다.
그는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하고도 다른 남성들과 사귀면서 윤 씨를 착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씨와 조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밝혀 썼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죄책감·상실감을 키우면서 판단력을 흐트리고 그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는 행위다.
검찰은 이 씨가 윤 씨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법으로 남편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실제로 윤 씨는 6천만원 상당 연봉을 받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이 씨와 결혼한 뒤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심지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장기매매를 하겠다'는 글까지 올릴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낡은 생필품을 새로 사지 못한 채 계속해 쓰는가 하면, 식비·가계지출 등 소액 결제가 필요할 때조차 이 씨에게 '돈을 내 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생전 이 씨에게 찢어진 신발을 보여주며 신발을 사달라고 하거나 단전을 걱정하며 밀린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끼니를 해결하려 직장 동료에게 3천원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했다.
16년 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윤 씨가 숨진 후 유족은 그의 자취방에서 통장과 개인회생 서류, 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다. 그의 통장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윤 씨 매형은 "처남 자취방에 있던 서류들을 보면 개인 빚만 1억5천만원이었다. 빈소에서 이 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었지만 '돈을 많이 썼다'며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씨는 결혼 2년 차인 2018년 12월에 이 씨와의 통화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 얼마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그만할까. 지친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이에 이 씨가 "정말 그만 만나고 싶느냐"고 묻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윤 씨에게 "이해한다"며 공감한다는 식으로 답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이어갔다.
윤 씨는 숨지기 5개월 전인 2019년 1월에 조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은해에게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다. 은해가 짜증 내고 욕할까 봐 무섭다"라고 호소했다.

윤 씨는 결국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숨졌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가 윤 씨를 살해 당시까지 심리적으로 지배했던 정황도 나왔다.
이 씨는 윤 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지 않으려 하자 "내가 대신 뛰겠다"며 다이빙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이 씨와 조 씨에 대해 윤 씨를 직접 살해했다고 보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당국은 앞서 이들의 혐의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할 지 여부로 고심해 왔다.
이 씨 등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 살인한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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