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재판 증인들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담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 담당관은 당시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끝에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재정신청을 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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