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9일 A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로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했다"며 고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그동안 온·오프라인에서 계속된 비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도를 넘는 네거티브가 극에 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역의 시장 선거에 만큼은 네거티브 없이 품격 있는 정책과 토론으로 유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됐으면 했다"며 "두 아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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