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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취소청구 일부 인용

2020년 9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임 교수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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