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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거소투표 불법 의성 이장 1명 추가 고발

거소투표 대상 아닌 11명 허위로 신고…그 중 3명은 대리 투표까지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 거소투표 관련 불법 행위 특별조사로 의성군 이장 A씨를 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거소투표 불법 행위로 고발된 의성군 이장은 총 4명으로 늘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 구천면 이장 A씨는 신체 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거소투표 신고 대상이 아닌 선거인 11명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들 중 3명의 거소투표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한 대리투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를 간섭·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투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된 11명의 선거인이 이날 지방선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군위·의성 지역 거소투표 신청 과정에서 불법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양 지역 신청자 1천200여 명에 대해 특별 전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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