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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나쁜 이웃에 '성폭행범' 몰려 극단선택 시도 50대…檢에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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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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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여성이 허위 신고해 성폭행범으로 몰리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17일 무고 혐의로 A(45·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이웃 B(53·남)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진술 등에 근거해 B씨를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 속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의 주장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등과도 맞지 않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A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했고, A씨로부터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남편이 B씨와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셔 불만이 있었다"고 허위신고 이유를 털어놨다.

인천지검은 이 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다른 7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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