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이 교수 "이재명 공약 비판하다 징계 8개월 받아…최강욱 6개월? 민주당 완전히 썩었다"

"지난 대선 경선부터 망조 든 이재명에 민주당 맡길 순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공약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공약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최 의원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공약을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중병으로 인해 이미 몸통이 썩었습니다'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 지방선거를 망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대중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이미지를 더럽혔던 최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반면에 저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시기 전후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정책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이른바 '짤짤이 발언' 논란에 휩싸인 최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원 자격정지는 징계 최고수위 '제명'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윤리심판원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징계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비대위가 이를 의결하면 최 의원 징계는 확정된다.

이 교수는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치 처분을 내렸다"라며 "중병을 앓는 민주당을 당장 수술대 위에 눕혀야 한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의 경선 시기부터 망조가 든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재명 의원에게 다시 맡길 순 없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 말아 먹은 정치적 죄인인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면, 그것으로 민주당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인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지난해 11월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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