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취약 계층에 집중"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대상 축소
유급휴가비 '중소기업→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대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일 대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장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다음 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고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 도입된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는 시행 초반 14일 이상 격리한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 3월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으로 축소됐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30인 미만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본인 부담금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방역 당국은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보다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먹는 치료제, 주사제 비용은 정부가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명 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기준으로 1만3천원, 약국에서는 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편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의 경우 격리 기간 중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의 재정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취지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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