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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성매매 불법 영업…경찰, 업주·건물주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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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성매매 알선 업주 22명과 장소 제공 건물주 6명 등 체포…범죄수익 보전 신청

경찰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경찰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온·오프라인에서 오피스텔·다방종업원 성매매를 영업한 업주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 30여 명이 일제히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1일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2명과 성매매 장소 제공에 가담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4천3백만원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천4백만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창원에서는 30대 업주 2명이 2019년 4월부터 3년 동안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3천여만원 이익을 얻은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 중 한 명을 구속했다.

진주에서는 30대 다방 업주가 커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을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부터 8주에 걸쳐 성매매 단속을 벌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성매매 영업이 확산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는 추세인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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