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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배상 가능할 듯…소비자원 "거래중개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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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오후서울 영등포구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오후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먹튀' 논란이 일었던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에 대해 거래중개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천467명이 머지포인트 판매업자(머지플러스)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고, 이후 대표 등이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및 머지서포터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기준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또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신생 중소기업인 머지플러스가 큰 폭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 검토나 대책 수립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배상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고,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따져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연대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위원회가 소비자 전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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