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것처럼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22)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뒤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실제로 지난해 2월 도박 사이트 등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는 사기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거짓으로 금융피해 구제신청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고 속여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상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금융기관에도 허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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