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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 근로자 식대 비과세 20만원…민생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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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7.6원 내린 L당 2천13.1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7.6원 내린 L당 2천13.1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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