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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