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지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7일 심문에서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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