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한 중고차 매매업체로에서 차량을 구입한 뒤 7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차를 몰다 보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건 물론 바닥 커버 안쪽 등 차량 구석구석에서 모래와 풀 등이 발견돼 침수 이력이 있는 차를 팔았다며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객관적으로 침수 이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이력이 있는지 모른 채 차량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최근 폭우로 침수된 차량이 다수 발생, 중고차 시장에 이들 차량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손해보험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침수 차량은 모두 1만1천988대에 달한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전손 처리된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지만 부분 침수 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전손(全損)은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침수를 포함해 차량 고장을 일으키는 요소는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부분.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사이트에서 사고 기록과 침수 정보 등을 조회하고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게 소비자원의 당부다. 소비자원은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 차량이면 이전 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수차를 구입한 뒤 사업자와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세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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