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일며 한 차례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26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기소시 직무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54.95% 찬성으로 의결했다.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 80조 개정안이 담겼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했으나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규정을 제외시킨 안을 다시 상정했다.
이를 두고 '비명(非 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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