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북구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도 대구의 기계식 주차장 상당수가 이용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에 나선 대구시는 행정지도에 불응한 주차장에 대해 강경 조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차량 2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계식 주차장 737곳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구‧군 합동으로 안전검사와 검사확인증‧안내문 부착, 관리인 배치 등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결과 ▷검사확인증 미부착 67건 ▷안내문 미부착 55건 ▷관리인 미배치 30건 ▷안전검사 미이행 15건 등 모두 1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관리인 배치와 안전검사 이행 등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주차장에 대해선 사용중지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부터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 589곳도 점검한다. 주차장법상 20대를 갖춘 주차장부터 사고 위험 시설로 판단해 관리인을 두고 있지만 오히려 관리인이 없는 20대 미만의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지난 3월 취재진이 찾은 북구 사수동 20대 미만 기계식 주차장 5곳 가운데 2곳이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 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한다"며 "관리인 배치와 안전검사 수검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대구 북구 관음동 한 상가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이 지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있던 20대 초반 여성이 숨졌다. 이곳 건물주가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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