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토바이 앞에 '불쑥'…위험천만 민식이법 놀이에 운전자 십년감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주행 중인 오토바이 앞에 뛰어드는 어린이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운전자가 크게 놀란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 영상에는 지난달 12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을 하던 중 길가를 서성이던 어린이 한 명이 양손을 치켜들며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듯 펄쩍 뛰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아이는 태연하게 길가로 걸음을 옮겼지만 하마터면 접촉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화가 났다"며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에게 당해보니까 욕만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 아이의 부모님은 본인 아이 실루엣 대충 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보했다"며 "꼭 저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시고 따끔한 훈육과 지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5~6학년 되어보이는 아이인데 어릴 때 저런 장난 하면 나중에 커서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어린이,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와서 부딪히거나 운전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어 비슷한 장면이 담긴 다른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됐다.

이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가 지난 27일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청년이 돌연 차 앞으로 성큼 성큼 다가오더니 차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가 차를 스쳐 지나갔다. 깜짝 놀란 운전자는 급정거를 했다.

한 변호사는 "저 여자친구한테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 젊은 학생처럼 보이는데 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황당해했다.

운전자를 위협하는 이같은 행동에 네티즌들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도 필요하다" "당신들은 장난이지만 운전자한테는 악몽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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