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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한다…기존 입장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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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비혼(非婚)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해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여가부는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여가부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라는 가족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여가부는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등 늘어나는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 '가족 정의 조항'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여가부는 또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자칫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만 국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대로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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