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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올해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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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 10월 1일 고지서 발부
"소비수준 통계상 회복" 근거로 3년만에 '전액'
경감조치에도 체납건수 84%, 체납금액 52% 증가

대구 중구 동성로 몇몇 건물 전체가 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동성로 몇몇 건물 전체가 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간 적용했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를 올해부터 종료키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계 상 소비 수준이 회복됐다는 게 이유지만 업종과 업태에 따라 회복 정도가 다른데다 급속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2020년과 지난해 적용했던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혜택을 올해부터 종료하고 다음달 1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대구의 올 상반기 소비경기지수가 99.1(2019년=100)로 사실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올해 목표 실적을 초과 달성했거나 개선된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내 한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서는 벗어났고 이른바 '보복소비' 심리가 더해지면서 매출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업태와 업종에 따라 매출 회복 수준이 제각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 수성구의 한 목욕탕 업주는 "이달까지도 코로나19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직원들도 다시 못 불러들였는데 야속하다"고 했다.

숙박업계 역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대구 도심 한 호텔 관계자는 "예약률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4년 이후에야 수요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대구시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건수는 지난 2019년 327건에서 이듬해 413건, 지난해 603건으로 2년 만에 84.4% 증가했다.

체납 금액 역시 2019년 3억1천400만원에서 지난해 4억7천800만여원으로 52.2% 늘었다. 이에 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지난해 기준 9천323곳으로 2019년 9천108곳과 비교해 215곳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는 "도심 중심가 상가도 여전히 공실이 많다. 1개월 이상 상가를 쓰지 않은 사실이 서류 상 증명되면 해당 기간만큼 감면이 되는데 단순히 임대료를 못 받고 있거나 증빙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구미와 원주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우 업태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계 상 전반적인 매출 수준이 회복한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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