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조카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친족이 아니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 금지는 물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6시 38분쯤 친형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친형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의붓조카인 B(7) 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과 자신은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양이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적용, 일반 준강제추행죄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성폭력 특례법 상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반인륜적이라는 점 등에 비춰 더 엄하게 처벌한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촌 관계로서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친형과 B양의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B양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친형 집에 갈 때마다 B양을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에 비춰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의붓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 혐의에 더해 지난 2월 6일 오전 3시 2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태운 채 운전면허도 없이 9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의 2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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