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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체납 있어도, 전세금 먼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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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입자 피해 방지' 조치…경·공매 넘어가도 우선변제
전세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 할 수 있어

28일 기획재정부가
28일 기획재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공인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세입자(임차인) 모르게 발생한 미납 세금 탓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현행 규정에는 이들 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늦어도 경매나 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게 돼 있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방식은 당해세 우선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다. 다만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 사이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미납 조세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 미납 조세가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 순위가 높기 때문이다. 계약을 맺은 후에는 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임차인의 열람 권한을 더 강화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도 고려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장에게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납 국세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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