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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몰랐다…생후 2개월 아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30대女 체포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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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부산 강서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산후 우울증을 앓았으며,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됐다.

A씨 남편은 집 안에 있었으나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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