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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청송군의회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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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1인당 3천451만8천300원 의결
내년부터 집행

지난달 30일 2023~2026년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청송군 제공
지난달 30일 2023~2026년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해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23~2026년)를 결정했다.

이성우(청송문화원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년도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4% 올린 연간 최대 2천131만8천300원으로 결정하고,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포함해 총 3천451만8천300원으로 의정비를 의결했다.

이번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와 법조계, 이장단, 군의회, 기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주민 수와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4년간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은 청송군수와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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