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 기간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연설원들에게 달걀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 16일 오후 경북 칠곡군 왜관시장에서 민주당 연설원과 선거사무원에게 달걀 6개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세 장소 근처에 살던 A씨는 집으로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기보다는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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