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2015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 평균 27만원을 받아 지금껏 2천500만원 정도를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와 보훈급여 수령에 대해 회장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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