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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횡령' 이만희, 아직도 국가유공자…8년째 매달 27만원 받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 2015년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 평균 27만원을 받아 지금껏 2천500만원 정도를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현행 법 적용 배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와 보훈급여 수령에 대해 회장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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