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50대 남성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까지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A(56)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산구 소재 건물주인 A 씨는 최근 "대화하고 싶다"며 수 차례 세입자 B 씨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루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이른 아침 출근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스토킹은 급기야 감금으로 이어졌다. 그는 17일 오후 11시쯤 B 씨 집 문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아 문이 열리는지 감시했다. 또 1층 공동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게 가뒀다. 당일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가해자는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고 20여 분간 버텼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튿날 "범행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4층 규모로 현재 남아 있는 세입자는 B 씨뿐이다. 당초 두 사람이 맺은 전세계약은 7월 종료됐으나, A 씨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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