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 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이달 4일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시 석방된 정 전 교수는 그간 병원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왔는데,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 연장 필요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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