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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치료하자며 신도 성폭행한 60대 승려, 전과 2범이었다

준강간·의료법 위반 혐의

폭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폭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종교적 치료를 빙자해 20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정정미)는 준강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충남에 위치한 한 사찰의 승려인 A씨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여신도 B(20) 씨에게 종교적 치료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두 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직자의 지위를 악용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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