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 건넨 이태훈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 건넨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경찰청이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고, 선관위는 이를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현금을 받은 유권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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