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고, 선관위는 이를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현금을 받은 유권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