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별장 성접대' 윤중천 강제추행 추가 기소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지난 2020년 서울구치소서 동료 수형인 추행 혐의
윤 씨 2년 전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참여재판 위해 대구구치소로 이감…"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수감 도중 동료 수형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한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지법 제11호 법정. 판사가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한 남성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생년월일과 주소, 직업을 확인한 그는 현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형은 오는 2024년 11월에 끝난다고 말했다.

판사가 남성에게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유명 인물이 아니냐"고 재차 물으니 그는 당황한 듯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2) 씨였다.

법조계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동료 남성 수형인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해 초에 문제제기가 됐으나 목격자와 참고인이 뿔뿔이 흩어져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11월쯤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2년전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한 윤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윤 씨 사건은 처음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배정됐다가 윤 씨가 참여재판 의지를 밝히면서 대구지법(본원) 국민참여재판 전담부로 이송됐다. 대구교도소에 있던 윤 씨도 재판을 위해 대구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날도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곧장 "네"라고 대답했다. 다만 실제로 참여 재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참여재판 의사를 거듭 질의하자 윤 씨는 주저하는 분위기였다. 검찰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씨는 "구치소에 있을 때 매일 국민참여재판 홍보영상을 접해서 좋은 건 줄 알고 받겠다고 했다"며 "저도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피고인이 원하면 고려해볼 수도 있다"며 개최를 두고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 다음 달 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윤 씨는 "재판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며 "이 재판 때문에 대구구치소에 있는데, 대구교도소에 있다가 구치소에 오니깐 적응이 안 된다. 빨리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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