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4년7개월여 동안 이어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가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선고를 내린다.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에 대한 결론이다.
남편 박씨는 2018년 4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했다.
서로 음주가 문제다, 폭언·폭행이 문제다 맞선 양상으로,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지도 주목된다.
이혼 소송 외에도 박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건 결론이 이미 나왔다. 앞서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2년 동안 중지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 9월 박씨 측은 "재판부가 조현아 전 부사장 쪽으로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이에 재판이 중지됐다. 다만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결혼해 쌍둥이 자녀(2남)를 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49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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