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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1억3천만원 요양 급여 환수 처분…재가장기요양센터의 억울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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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순차요양' 관련 고시 어겨…센터 측 "같이 사는 노인 돌봐준 게 죄냐"
공단 "매년 관련 교육 진행" vs 센터 "들어본 적 없어"

가족 간병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가족 간병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지역 한 재가장기요양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의 요양 급여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B(88) 씨, C(77) 씨 두 노인을 상대로 한 거주지에서 두 명을 함께 돌보는 이른바 '동시·순차요양' 방식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B씨의 부모는 1953년 지적·청각장애가 있던 전쟁고아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입양 절차를 밟지는 않아 법적으로 자매는 아니었지만, C씨는 B씨가 결혼한 후에도 따라가 살림을 도왔다. 2007년부터는 한 집에서 사는 등 오랜 세월 친자매와 다름없는 관계로 지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시·순차요양'에서는 수급자들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등 법적 가족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를 한 공간에 집단적으로 모아 다수에게 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A씨 업체에서 '동시·순차요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그간 A씨 업체가 공단 및 B·C씨의 보호자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1억3천여만원)가 부당하다며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상대로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대구지법은 "B·C씨가 67년간 생계를 같이 하고 공동생활 형태를 유지한 점으로 볼 때 이들은 사실상 형제자매로 인정된다"며 "이 경우 동시·순차요양 방식으로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심리, 정서적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동시·순차요양'은 법적으로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사실상의 형제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기요양급여제도에서 급여 지급에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A씨는 추후 구청이 내리는 2개월간의 업무 정지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해당 동시·순차요양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B·C씨의 경우처럼, 같은 거주지에서 2명까지는 가족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허용되도록 완화됐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하도록 해 A씨는 1억3천여만원을 고스란히 물어내야 했다.

A씨는 "10여 넘게 이 업을 해왔지만 법에 반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 했다. 불법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바로 시정했을 것"이라며 "수십 년을 같이 산 노인에게 그저 식사를 제공하고 생활을 도와줬다고 공단 부담금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모두 환수해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동시·순차요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사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했었다"며 "또한 공단에서 해당 업체의 불법을 인지한 시점은 2019년 11월인데, 당시 기관 면담을 통해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진신고에 대해 안내했지만 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공단 관계자와 면담을 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불법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라'는 통상적인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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