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용산구 소상공인의 대출한도를 늘리고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 긴급경영안전자금 한도를 업체당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추가 인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다.
중기부는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해 매출손실 등의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기존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기초지자체(용산구청)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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