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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래 농업 기술 역량, 관련법 정비로 배양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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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업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스마트팜'이 법령 미비로 일시 정지했다고 한다. 스마트팜의 필수인 수직농장 구축부터 현행법의 장벽에 부딪힌 탓이다. 수직농장이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공장형 건물 내 적층된 선반에서 엽채류나 허브류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의 하나인 수직농장이다. 수직농장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미래 농업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다. 미래 산업의 흐름에 맞는 유연한 법 적용과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농도 경북의 농업대전환 핵심 정책과 기술로 평가받는 '스마트팜'의 근간인 수직농장은 특히 기술 집적이 두드러진다.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설비로 적정 온도와 습도를 맞추고, 물과 비료를 공급하며 LED 조명을 쓴다. 바닥 면적이 좁은 도심 폐건물에서 농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해 지근거리의 음식점에 신선 채소를 공급하면서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렇기에 미래 농업은 기존 틀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농지나 농업진흥구역 등 지가가 낮은 곳에 수직농장을 지은 뒤 용도를 바꿔 차익을 챙기는 편법을 경계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용도를 못 박으면 될 일이다. 법이 기술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숙고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장고할 사안은 아니다. 법적 미비로 인프라 확충에 제자리걸음하는 사이 경쟁국의 기술과 데이터는 날로 쌓여간다.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는 적극적인 결기가 필요해 보인다.

경북도와 예천군의 수직농장 단지 조성 계획이 2년가량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오래된 법이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한탄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첩경이 없는 것도 아니다. 수직농장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것도 시각의 전환이다. 비닐하우스, 온실, 축사처럼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시설로 간주하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검증된 기술이 있어야 법령이 마련되는 게 수순이지만 엇박자 대응으로는 기술을 선도하기 힘들다. 관련 법 정비에 속도를 높여 주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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