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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에 토끼 넣어 질식사시킨 60대 '무죄'…"잔인한 방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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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토끼 죽이려는 의도 없어 보여…고의 있다 해도 잔인한 방법에 해당 안 돼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데려온 토끼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질식시킨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이 잔인한 방법으로 토끼를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의 주거지에서 토끼 한 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넣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토끼가 외로워 보여 당일 동묘시장에서 또 다른 토끼를 구매한 뒤 토끼장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토끼가 새로 온 토끼를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자 새로 온 토끼를 밀폐용기에 넣고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두었던 토끼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죽은 토끼로 탕을 끓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성북천에서 토치로 토끼의 털을 태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남은 토끼 한 마리는 시장에 다시 가져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토끼를 죽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두 마리를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토끼를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8조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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