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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탈퇴 안하면 일 못해"…노조원 압박한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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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대응 경고받고 입장 바꿔…"단체교섭 압박 취지인 듯"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여의도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대전지역 일부 화물운송사가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운송사는 화물연대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자 통보를 철회했다.

11일 화물연대 인천본부에 따르면 본부 소속 충남 천안·대산지회 노동자들은 파업이 끝난 지난 9일 화물운송사 2곳으로부터 '화물연대 탈퇴 확인서가 있어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천안지회 노조원들은 파업 중이던 지난 2일 운송사로부터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았고 10일에는 '7일 배차정지' 문자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 인천본부가 노조 탈퇴 강요는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이들 운송사는 입장을 바꿔 노동자들에게 12일부터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냈다.

화물연대 인천본부는 이들 운송사가 충남 천안·대산지회와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압박하려고 이 같은 통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운송사의 원청사인 현대오일뱅크는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할 권한도 없고 개입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인천본부 관계자는 "해당 운송사들은 천안·대산지회와의 단체교섭 중 파업에 돌입했고 파업이 끝나자 노동자들을 압박하려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 같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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