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 당시 응급차 불법 탑승 관련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 고발을 통해 집권 여당을 향한 이태원 참사 화살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고발 여부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지병원에서 DMAT이 출발할 때 꼭 필요한 의사를 안 태우고 출발한 것인지, 의사가 탔는데 다시 신 의원이 요구해 태운 것인지, 신 의원의 요구로 의사가 타지 않은 채 온 것인지 함께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긴급출동차량에 중간 탑승한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약 30분 늦게 도착해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의 무단 승차를 처음 제기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신 의원을 고발할 사안 관련 법리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 및 배우자 탑승 경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엄중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날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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