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내년 신년 특사는 정치인을 포함해 총 10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사면대상에 올랐고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치 공작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에 연루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도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산악회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 '입법 로비' 사건으로 2017년 징역 1년이 확정됐던 신계륜 전 의원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을 면제해 주는 사면안은 이날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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