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여성을 이송하러 출동한 소방대원의 머리와 복부를 하이힐을 신은 채 걷어찬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