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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3명 킥보드 타다 버스 충돌 '음주+무면허+정원초과+NO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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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전동킥보드,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인천에서 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달리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다.

운전을 맡은 여고생은 음주에 무면허였고, 여기에 정원초과인데다 모두 헬멧도 쓰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18) 양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크리스마스였던 전날(25일)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양이 운전한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친구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했다. 이들 가운데 B(17) 양이 사고로 얼굴을 다쳐 119에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A양과 나머지 1명은 다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출동한 경찰이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나왔다.

그런데 A양에게는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아울러 1명만 탑승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에 3명이 타 정원초과였고, 이들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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