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11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 B양(18)이 하차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내린 뒤 골목으로 데려가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식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지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