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11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 B양(18)이 하차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내린 뒤 골목으로 데려가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식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지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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