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7일 보이스피싱 범죄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2천만 원의 피해를 예방한 팔공신협(이사장 오기환)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5일 오후 팔공 신협 율하역지점에서 70대 여성 조합원이 고액 현금을 인출요청하자 이곳에서 근무하는 이어진 주임은 평소 업무절차에 따라 금융사기예방 문진표 작성과 함께 사용처를 물었다.
그러나 고객이 계속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자 이 주임은 끈질긴 질문과 노력으로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눈치채고 경찰서에 신속하게 신고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2천만 원)을 보호할 수 있었다.
팔공신협 전영호 전무는 "팔공신협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매월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노령고객의 고액 현금인출은 별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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