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주 연쇄살인男 얼굴 공개 될까…신상공개위 개최

전문가 "여죄 추적 위해선 신상 공개 시급하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남성의 여죄를 추적하기 위해선 신상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위를 열고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파주의 아파트 소유주이기도 하다.

두 건의 범행 모두 살인에다 시신을 유기하면서 이 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씨의 2건의 범행 외에도 추가 범죄 가능성을 점치면서 조속한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남성이 갖고 있는 타인의 물품이 많이 있더라. (경찰이)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연락해보는 중에 있는 것 같다"며 "이 사람을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등장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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