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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내연녀 숨지게 한 前국토연 부원장 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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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119 신고했더라면 살 가능성 높아"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 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을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처음 쓰러졌을 때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 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시간이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는 B 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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