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을 거래한 자사 간부에 대해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며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20일자 신문 2면의 하단 광고를 제외하고 전면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알림을 실었다.
진상조사위는 A씨가 장기간 법조팀 기자로 근무하며 2004년 당시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던 김씨와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9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였다고 규정했다.
또 간부 A씨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김씨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분양금 규모에 비춰볼 때 김씨와의 9억원 돈거래가 없었다면 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작년 3월 5일 동아일보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기사가 실리자 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한겨레 보직부장을 찾아가 기사에 등장하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며 김씨와의 거래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담당 부장은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달 초 한겨레를 명기한 보도가 이어져 파문이 생긴 후 뒤늦게 보고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겨레는 A씨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또 해당 사건으로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김현대 대표이사도 조기 퇴진키로 했다.
이후 한겨레는 지난 16~18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 등록을 마치고 김 사장의 후임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다음달 8일 새 사장 후보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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