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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선, 국회 논의 본격화…강대식 의원, 관련 개정법안 발의

지난 20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동산 양도제한 규정 완화·중복 입주승인 규정 개선 등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신서혁신도시 전경. 매일신문 DB

혁신도시 부지의 양도 가격을 영구히 제한해 논란이 된 '혁신도시법'과 관련, 국회 차원의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지난 20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대구혁신도시 등 전국의 혁신도시들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 가격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 가격이 제한됐다.

이 같은 기업 부지 양도제한 논란은 지난해 6월 매일신문 연속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대구시는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 개최, 균형발전위원회 건의 등 여론 수렴 및 대정부 건의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대구혁신도시는 대구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중복 지정돼 별도로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대구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 개 기업은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부동산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혁신도시 내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법의 이중 입주승인, 부동산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은 대구혁신도시만이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법 개정 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매일신문 보도로 대구혁신도시의 문제점이 공론화됐고 강대식 의원과 협의 끝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면서 "앞으로 국회 내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강대식 의원은 "대구혁신도시는 여러 개 특구와도 중복 지정돼 과도한 규제를 받았다.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타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된다. 대구혁신도시의 과도한 규제가 완화돼 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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