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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사측 노사합의 위반…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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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변경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 변경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연합뉴스

은행이 30일부터 1시간 단축 영업을 해제하고 1년 반 만에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돌입한 데 대해 금융노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30일 오후 성명서를 내 영업시간 조정이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사용자 측은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원상복구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 주장은 지난해 10월 산별 중앙교섭에서 금융 노사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측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인 정상화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고, 결국 실내 마스크가 권고 사항으로 바뀐 이 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렸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영업시간 조정이) 산별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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